[대전문학 아카이브] 55-문학작품의 기억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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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학 아카이브] 55-문학작품의 기억과 평가

박헌오 (사)한국시조협회 고문

  • 승인 2025-07-28 14:09
  • 신문게재 2025-07-29 1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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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전형의 시 울분이 실린 혜성 (개벽의 후속지). (사진= 박헌오 고문)
문학작품은 영원한 기억을 제공한다. 짧은 생을 사는데도 도전을 받고 시련을 겪고 희비애락을 경험하는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문학작품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어야 하겠는가? 춘추전국시대 진시황은 자신의 정치를 비판하자 협서율(挾書律)이란 법을 만들어 개인이 가진 서적을 모두 불태우도록 명령하고, 말 많은 선비 460명을 산 채로 매장하였던 사건을 분서갱유(焚書坑儒)라 한다. 우리 역사에서 공산주의에 관련된 문인들의 책을 금서화 한 기간이 있었는데 1988년에 대부분 해금을 시켰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한때 일제의 강요를 피하지 못하고 친일의 글을 쓴 경력이 있는 문인들이 쓴 문학작품이면 민족사에 있어 중요한 작품이나 독립운동에 대한 문학작품조차 무조건 매몰시키려는 극단적 기도가 없지 않다. 문학작품을 선별해서 이해하고, 작품 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했던 친일성향 문학작품을 가려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그분들이 쓴 민족 문학의 꽃 같은 작품마저 무조건 잘라버린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분들이 초안한 독립선언문은 어찌할 것인가? 작품별로 냉철히 평가하고 민족 문학사를 정립해 나가야지 분서갱유식의 매몰주장에 휘둘리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헌오 (사)한국시조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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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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