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제명 논란...내부 갈등은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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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제명 논란...내부 갈등은 진행형

4월 말 중앙당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으로 비화
시당위원장 중심으로 바로 잡기 성명서 발표
내부 논쟁 격화, 소통 부재...운영위원들간 이견 충돌
일부 위원 해촉 이어 지난 4일 김 위원장 제명...갑론을박 여전

  • 승인 2025-08-10 10:21
  • 수정 2025-08-10 10:23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시당이 중앙당 인사들의 성비위 문제 등을 포함한 내부 이견에 따라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시당 로고 제공.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김갑년 위원장 제명 논란을 거치며 내홍을 더욱 키우고 있다.(중도일보 7일 자 '조국 없는 혁신당 내홍...지방선거 성장통 겪나', '황운하 의원, 김갑년 세종시당 위원장 제명 징계 부적절' 제하 보도)

지난 4월부터 중앙당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놓고 시당이 성명서를 발표한 데서 비화됐다. 내부 논쟁이 이어지면서, 조직 정비를 위한 소통이 원활치 않아 현재의 사단을 몰고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 27일 일부 운영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심화됐고, 결국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다.

김 위원장의 결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운영위원들과 당원들은 불복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그 간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역 사회에 알리며, 중앙당 결정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있다. 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내부 자치규칙 제정은 출발점에 선 조국혁신당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당내 분열과 갈등, 혼란 방지를 위한 시도였음에도 왜곡된 해석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했다.

일각에선 '성비위 사건에 대해 올곧은 소리를 한데 대한 꽤심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시당위원장 등과 대척점에 선 운영위원들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으로 맞서고 있다.

시당위원장이 오히려 자치규직 제정이란 확대 해석으로 위원들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전임 사무처장과 일부 운영위원 해촉이란 무리수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들 위원들은 "당헌 당헌 제45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원칙에 훼손되는 자치규칙 제정 시도다. 확대 해석은 안된다"라며 "논란이 된 운영위 회의 영상도 위원장 지시로 진행했는데, 다시 삭제하라고 했다. 임의로 영상 폐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당위원장의 운영위 해체 시도와 사무처장 등 상설위원장들에 대한 사퇴 강요 역시 권한 밖의 남용이라 규정하고,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신뢰 회복과 공동체 윤리 원칙 수립, 중앙당 대응 관련 합리적 논의, 민주적 운영 문화 정착, 갈등을 성장의 계기로 전환이란 운영위 합의문 역시 허울 뿐이란 쓴소리도 가했다.

이들은 "위원장의 자치규칙 제정에 반대했다고 해서 해당 A운영위원을 사무처장에게 책임지고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단순히 사적 대화로서 문제 없다는 주장은 공당 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재한 단면"이라며 "위원장이 오히려 해당 운영위원에게 사과토록 조언해야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시당 운영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보고, 해당 위원들에 대한 명예 훼손 문제도 제기했다. 해촉 통보서를 여러 운영위원이 보는 앞에서 낭독토록 지시한 점을 두고 하는 얘기다. 해촉 당일 반대 토론 없이 일방적 찬반 투표로 진행하고,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문제도 환기했다.

단체방 내 대화 차단 역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보다 외부 시선만 중요시한 지점에서 비롯했다고 봤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시당위원장 제소 과정에 대해선 "주권 당원의 의무다. 당헌·당규부터 지키지 못하는 (위원장의) 행위 자체가 자기 모순이자 위선의 극치, 당원 우롱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사태를 두고 본질을 왜곡한 채 정치적 목적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행위 일체의 중단도 촉구했다.

이들 위원들은 "4명의 상설위원장(운영위원)들을 한번에 해촉한 행위 자체가 통합의 리더십인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라며 "출마 의사가 없는 사실도 공개적으로 말했다. 악의적 프레임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장) 개인의 책임 회피를 위한 전 당원 투표는 맞지 않다. 본질을 왜곡한 여론몰이로 사태 전환 시도"라며 "이는 당 해산이나 합당 등 최고 차원의 의사결정에 적용가능한 부분으로 당헌 제13조에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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