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25일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양 사이드미러 및 전면부 유리창 등을 벽돌로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