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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중도일보DB |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을 목표로 8월 5일부터 7일까지 '2025년 한·중 어업지도 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중대위반어선에 대한 인계인수와 불법어구 철거 확대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 대상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9월 1일부터 모든 중대위반어선에 대해 인계인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무허가 조업, 영해 또는 특정금지구역 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의 중대위반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해 양국에서 각각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양측은 불법어구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와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까지 포함된다.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 강화와 양국 지도·단속기관 간 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 목표하에 계속 소통하며 지도·단속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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