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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해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기간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금 등의 재산 압류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강력히 실시한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함께 징수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소상공인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징수 유예 ▲분할 납부 ▲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을 1개월 더 확대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정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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