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
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89회 임시회를 열어 앞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송활섭 의원 제명안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송 의원의 제명안만을 심의하는 원포인트 회기다.
제명안은 당초 예정된 9월 임시회 때 처리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중호 윤리특별위원장 등 일부 의원들의 소집 요구와 윤리특위의 징계안이 결정되면 최대한 빠른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의 거센 요구 등으로 8월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게 됐다.
앞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안을 의결했다. 당시 회의에 징계 당사자인 송 의원은 불참했다.
이중호 윤리특위위원장은 회의 직후 의회 기자실을 찾아 "송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다른 소명 절차 없이 의결이 진행됐다"며 "송 의원에 대한 징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이 타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표결 결과에 쏠려있다. 우선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 재적의원 중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징계 당사자인 송 의원을 제외한 14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앞서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는 2024년 9월 무산된 바 있다. 이때도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본회의에서 반대 13표, 찬성 7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의원단 분위기는 다소 복잡해 보인다. 제명안 처리에 대해 의원들은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 중이지만, 내부적으론 항소가 진행 중이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쪽과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 이상 의회 위상과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없다는 쪽으로 나뉜 상태다.
한편, 송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송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