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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 승인 통계로, 2006년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원을 통해 방문 조사를 하고 있다. 대상은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상 상인 대표와 영업 점포 약 30만 개의 점포주다. 상인 대표에게는 시장·상점가의 일반현황, 조직, 시설,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등을, 점포에는 사업체 현황, 점포 서비스 등을 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골목형 상점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1년 내 스마트 주문 도입 의향 등 신규 문항이 개설돼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는 소상공인24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 게시돼 향후 지원 정책 수립 및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호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인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현황과 어려움을 자세히 파악해 현장에 맞는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생업에 바쁘시더라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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