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 드디어 국회 심사 돌입…충청 총력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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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드디어 국회 심사 돌입…충청 총력전 시급

21일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 전망
대통령실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 주요 골자
관습법 '발목' 미완의 行首 완성 대장정 돌입
연내 국회 통과 힘 모아야…黃 "속도전 필요"

  • 승인 2025-08-19 16:53
  • 수정 2025-08-19 17:04
  • 신문게재 2025-08-20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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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2004년 관습법 위헌 판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머물러 있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이자 560만 충청인들의 염원으로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 민관정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위 제1당, 제2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과 국민의힘 권영진(대구달서병) 의원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향후 입법 첫 관문인 법안소위로 회부 돼 본격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도특별법은 황 의원 등 12명이 지난 4월 발의했다.

황 의원 등은 법안 제출 당시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 상황이나,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있으며 통일부·외교부·국방부 등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한다"며 국회,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그 소속기관,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 국정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완수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19일 국토위 결산심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지연을 질타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 2024년도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2022년도에는 25억 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된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간 협의 단계였다"라면서도 "앞으로는 국토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국회의장과의 만남 일정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개월이 걸리지만,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분히 검토해보겠다"라고 신속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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