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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2025년 9월부터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기간은 저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대화모임을 우선 실시하고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다.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고 친구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줘 처벌보다 교육적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전문성 있는 화해중재지원단이 투입돼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 2주 이내에 대화모임을 완료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이미자 본부장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손을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관계회복 숙려기간이 아이들이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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