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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경제부 차장 |
먼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창구를 원청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으며,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게 핵심이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더 센 상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2명 이상으로 넓히는 게 골자다.
이 두 법안의 공통점은 '노동권 강화와 경영권 견제'로 요약할 수 있다. 노동계와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경영계의 권한을 촘촘히 제어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통과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가 교차했다. 노동단체는 일하는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20년 만에 법에 새겼다고 환영했고, 경제단체는 사용자·쟁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쟁의 손해배상을 제한할 경우 법적 해석 다툼이 불가피하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도 환영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노란봉투법과 달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화했다면서 시행까지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철저한 준비를 거쳐 법안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후 경제성장을 외쳐왔던 정부 입장에 경영계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산업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에 따른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걷히지도 않았는데, 국내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에 이어 하반기에는 주 4.5일제 도입까지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다.
지역 한 기업인들은 "노란봉투법은 쟁의 범위 확대로 경영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요즘 보면 경제성장을 말해온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라며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흔히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 정부와 집권여당이 밀고 있는 '선(先) 분배, 후(後) 성장'이 실효적인 처방이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 작은 파이를 공평하게 잘라 나눠 먹는 것보다 파이를 키운 뒤 나눠 먹었을 때 의미가 있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윈-윈할 수 있다. 6개월 남은 준비 기간 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완 입법을 통해 현실성 있고 분배와 성장의 균형감 있는 해법을 찾길 바란다.
/김흥수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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