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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사진=국토부 제공. |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진행했으며, 대상 지역은 서울 5곳, 대전 1곳, 부산 2곳, 경기 1곳 등 10곳이었다. 대전의 경우엔 유성구 온천2동이 대상이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조사 결과,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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