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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무관) |
충청권 거점국립대인 충남대, 충북대에서 일어난 사고만 해도 16건에 이른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오토바이 사고가 잦아, 법적으로 대학마다 캠퍼스 교통안전 관리 의무가 있지만 사고 현황 파악이나 관리 매뉴얼 마련도 하지 않은 대학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캠퍼스 내 교통사고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부터 올해 9월 18일까지 8개 대학에서 총 7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34건)가 가장 많았고, 충남대(12건), 전남대(11건), 충북대(4건), 강원대·경북대(각각 3건), 경상국립대(2건), 제주대(1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차대 차(20건), 킥보드·전동 자전거 등 PM(12건), 오토바이(10건) 교통사고였다. 차대 사람(2건)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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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캠퍼스내 교통사고 건수 (자료=김대식 의원실 제공) |
문제는 법 시행에도 대학마다 사고 집계 통계는 물론, 안전 관리 체계가 없거나 부실하단 점이다.
서울대는 일시, 장소, 내용, 피해 현황 등을 사고 통계를 상세히 기록한 반면, 충남대는 12건의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세부 작성 지침이 없어 발생 사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준이 없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여전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중대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는 관련 매뉴얼이나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다음 연도에 반영할 예정"이라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와 전북대는 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건수가 '0건'이라고 보고해 기초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최소 국립대학만이라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총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각각인 관리 방식으로는 PM 제한속도 설정, 위험 구간 개선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식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해야 할 캠퍼스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대학들은 사고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수치일 뿐,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거나 신고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한다"고 지적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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