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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 중심지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시 출범 후 13년을 보낸 2025년 이에 대한 전면 재정비 필요성이 시의회로부터 제기됐다.
이순열(어진·도담동) 시의원은 25일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발전의 기둥인 세종시특별법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법률적 토대 위에 건설되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고, 세종시법은 이의 주춧돌이나 행정수도 위상 대비 형식과 내용 모두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법안의 약칭부터 살펴봤다. 제주특별법과 강원특별법, 전북특별법과 달리 세종시법으로 돼 있어 특수성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다른 3곳 특별자치단체 관련 법의 조문수에서도 문제 인식을 내보였다. 세종시법은 2013년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30개의 조문을 유지해 왔고, 이는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특별자치도의 경우, 다양한 특례에 관한 규정이 추가돼 조문의 양과 질 모두 세종시법과 비교되는 상황으로 봤다. 단순 조문수로 다시 보면, 제주도법이 481개. 전북도법이 131개, 강원도법이 84개 조문을 담고 있다.
3개 특별자치도법에 포함된 공무원 지역인재의 채용 특례 조문도 빠져 있음을 확인했다. 지역 대학 졸업생에게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 과정을 거친 뒤, 공무원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실제 제주는 매년 6명의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채용제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고, 지역 교육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하고 수도권 인재 유출을 일부라도 억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 법률이 각각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란 주제의식으로 명시돼 있고, 행정계획 수립과 지구 지정 권한, 국가의 지원 의무, 그 밖의 다양한 특례 등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 기능도 포함하는 점도 대조군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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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이 이날 세종시특별법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의회 영상 갈무리. |
그는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직선으로 30년의 지방자치를 실행해 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도권 1극 체제와 인구쏠림, 지방 소멸이란 악순환에 놓여 있다"라며 "세종시는 전 국토의 중심도시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길잡이 도시가 돼야 한다. 법안이 도시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정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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