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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전경. /중도일보 DB |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청과 지자체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추진된다.
경찰은 25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게임장, 성매매 의심업소, 무허가 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종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출입·고용한 업소와 성매매 알선·광고, 전단지 배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 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개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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