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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을 연 보람동 하나로마트 전경. 여기선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진=이희택 기자. |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 사용 개시 이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데, 하루 빨리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26일 지역 소규모 마트 업계에 따르면 8월 22일부터 전동면과 소정면, 연서면, 장군면, 부강면 소재 하나로마트에 대한 소비쿠폰 사용이 허용됐다.
행정안전부가 슈퍼 또는 마트로 접근성이 제한된 농촌 소외지역 등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하면서다. 8월 10일 각 지자체로부터 조사 자료를 넘겨 받고, 농협을 포함한 자체 분석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용처를 추가했다. 당초 하나로마트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돼 민생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여기서 면지역 11곳 중 유독 5곳만 포함된 사유가 문제 지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동면과 소정면은 접근성이 제한된 소외지역인 만큼, 세종시도 적극적으로 사용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치원읍과 신도시 동지역 접근성이 좋은 연서면과 장군면, 부강면은 행안부가 별도 판단에 의해 늘린 곳들이다.
이는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지침에 의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개별 농가 수익과 연결되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갖춘 하나로마트까지는 받아들인 셈이다.
제도 시행 나흘 만에 지역 소규모 마트 업계의 문제제기는 바로 이 때문이다. 농가 수익이란 취지는 이해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에다 하나로마트까지 통으로 사용 범위를 넓히면서 민생 회복 쿠폰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면지역 A 마트 관계자는 "민생 회복 쿠폰 사용 개시일 이전보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사용이 허용된 3곳 면지역 하나로마트 영향 때문"이라며 "행안부 쪽에는 민원 제기 창구가 없다. 연락도 안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B 마트 관계자도 "세종시에도 민원을 계속 넣고 있으나 별다른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하나로마트 물품은 제외하고 로컬푸드 매장 제품만 허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농협 하나로마트가 일괄 결제 후 내부 정산이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분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읍동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을 보유한 하나로마트에선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을 잃은 정책으로 다가온다.
세종시가 운영 중인 아름동과 도담동, 새롬동, 소담동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사용처에서 제외돼 있다. 시는 공공운영 시 허용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소규모 마트 업계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주장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행안부에 제도 개선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트 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행안부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은 닿지 않았다.
한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및 학원, 약국 및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으로 요약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 및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상품권 및 귀금속 판매점),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 및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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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개요. 샤진=세종시 누리집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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