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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권 일각에서 공식 거론한 것이다.
대법원 세종 이전은 관련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조만간 본격화 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맞물려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이날 "대법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서초동 토지를 매입할 경우 1조 800억 원, 평당 72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19만 평을 6600억 원, 평당 350만 원에 매입했던 것을 감안하면 서초동 땅을 매우 비효율적으로 비싼 값에 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세종과 비교해서도 더 작은 땅을 20배 넘는 비용을 주고 서초동에 대법원 신청사를 짓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국토부와 행복청에 확인한 결과, 법 개정이 적극 추진되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국토부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 국회와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법원 이전 논의는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으로 행정·입법 기능이 이미 세종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사법 기능까지 이전한다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틀을 완성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세종시로 옮기면 협력 및 연관기관 이전까지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 및 경제력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과거 결정에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짓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고 했다"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세종에 들어선다면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하고 있으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대법원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 당시 19만 평을 확보했으며, 유보지를 포함하면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다"며 "법 개정이 추진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법원 청사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대법원을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삭제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앞서 국토부 장관과 행복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 역시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은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설계 등을 거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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