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식당도 안돼…40년째 재산권 침해 대청호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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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식당도 안돼…40년째 재산권 침해 대청호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발목'
관광자원 대청호 연계 안돼 대책 시급
박희조 "팔당호는 되는데…지속관심을"

  • 승인 2025-10-14 16:51
  • 신문게재 2025-10-15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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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자연생태관 전망대에서 바라 본 대청호 모습. 사진은 이상문 기자
대청호 인접 대전 동구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등에 묶여 4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바다가 없는 대전 입장에서는 지역의 훌륭한 관광자원인 대청호를 활용하고 싶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고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에 숙박시설은 고사하고 식당도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14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대청호는 1980년 충청권의 식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대전 동구·대덕구와 충북 청주시, 옥천군 일대에 걸쳐 조성됐다. 이에 7770만 8000㎡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6366㎡를 특별대책지역으로, 158㎡를 수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등 모두 7가지 규제를 적용해왔다. 또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야외 취사, 경작, 축사, 레저·상업 행위 등이 금지됐다.

시 지정 면적 상수원보호구역 중 대부분인 6125만 7000㎡가 동구에 속해 있다. 대청호 조성으로 대전시를 비롯해 인근 지역까지 안전한 물공급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인접 지역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 동구로서는 지역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대청호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청호에 인접한 기초단체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와 보은군, 옥천군 등 5개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출범해 정부에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인접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환경 보전이라는 큰 산을 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아예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정부와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4년 8월에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를 개정해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면적을 100㎡에서 150㎡으로 확대했다.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14일 기자들과 가진 자리에서 "대청호는 동구 면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지만, 환경 보전 이슈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팔당호 주변은 건축물이나 숙박·식품접객업소가 허용되지만, 대청호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제한받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말했다.

대전 동구는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2005년 개관 이후 전시물의 노후화로 인해 시설 개선이 필요했던 대청호자연생태관을 스마트화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생태관으로 새롭게 변모시켰다. 또한, 동구 추동 일원에 총 6만 평의 대청호 장미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으로 대청호자연수변공원과 대청호자연생태관 일원에 장미원을 조성했으며, 연내 대청호 장미공원 1단계 조성을 위한 대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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