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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현재 대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 학비노조 대전지부가 설치해 놓은 텐트와 피켓들. 임효인 기자 |
13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날인 14일부터 대전둔산여고 조리원 9명 중 7명이 급식(중식) 파업에 나선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둔산여고 파업에 연대해 노조 간부 등이 속한 4~5개 학교서도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1학기 중단된 석식이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석식 재개와 그동안 미제공으로 인한 조리원 수당 미지급분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과의 직종교섭 결렬로 쟁의권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안전을 위협하는 기구 사용·조리방식을 거부하며 교직원 배식대를 비롯해 국그릇이나 냉면기 사용, 반찬 3찬 이상과 자율찬, 튀김류 주 2회 초과 조리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덩어리식재료와 손질되지 않은 해산물 식재료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대전 300개 학교 중 100개 학교서 진행됐지만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학교는 둔산여고뿐이다. 둔산여고는 중의식 질 저하를 이유로 석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학기에도 여전히 석식을 재개하지 않고 있다. 조리원들은 석식 미제공 결정이 정당한 준법투쟁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있다.
준법투쟁의 시작이 된 직종교섭은 9월 16일에야 재개됐지만 12개 요구안 중 단 한 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9월 30일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고 10월 2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석식 재개 조짐이 보이지 않자 다시 파업 카드를 꺼냈다. 학교는 하루 파업 당시 미참여 조리원과 교직원 참여를 통해 정상 급식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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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교육청 엘리베이터에 붙인 목소리들. 임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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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석식 재개는 학교가 결정할 사안이고 미지급 수당 보전은 지금 근거가 없어 어렵다"면서도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둔산여고 교장은 "석식 재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데 학부모 여론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둔산여고는 이날 오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학생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다른 학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유독 둔산여고에서만 이 사달이 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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