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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향토사 연구 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자료 수집 방법, 교육 및 홍보, 협력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최 의원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지역의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지역 정체성 확립과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날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9월 25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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