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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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추행' 상병헌 세종시의원 제명 의결

윤리특위 표결 통해 징계 확정… 8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 승인 2025-09-04 17:21
  • 수정 2025-09-04 17:35
  • 신문게재 2025-09-05 3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중도일보 DB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동료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상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오는 8일 열리는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판가름난다.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식)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5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름동)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상 의원을 배제한 위원 9명이 표결을 통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개로 분류된다.

상병헌 의원은 동성 동료 의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돼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오는 8일 예정인 본회의 안건으로 상 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세종시의회 20명 의원 중 피해자로 간주되는 이해당사자 의원 2명과 상 의원은 표결에서 제척돼, 17명(민주 11명·국힘 6명)이 표결권을 갖는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14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상병헌 의원은 최종 제명 처리된다. 그럴 경우 세종시의회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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