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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중도일보 DB |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식)는 이날 오후 2시 시의회 5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상병헌 의원(더불어민주당·아름동)에 대한 1심 판결을 근거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윤리특위 위원인 상 의원을 배제한 위원 9명이 표결을 통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개로 분류된다.
상병헌 의원은 동성 동료 의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돼 8월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오는 8일 예정인 본회의 안건으로 상 의원의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세종시의회 20명 의원 중 피해자로 간주되는 이해당사자 의원 2명과 상 의원은 표결에서 제척돼, 17명(민주 11명·국힘 6명)이 표결권을 갖는다.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14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상병헌 의원은 최종 제명 처리된다. 그럴 경우 세종시의회 첫 의원직 박탈 사례가 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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