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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 지원 금액은 1대당 60만원이다.
다자녀가정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만 지원했으나 올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희망자는 금산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춰 금산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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