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반출금지구역 지정 주민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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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 반출금지구역 지정 주민 협조 당부

제원면 대산리 등 8개 읍면 34개리
미감염 확인증·생산확인증 발급 소나무류만 이동 가능

  • 승인 2025-09-07 00:48
  • 송오용 기자송오용 기자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금산군 사진제공)
금산군은 소나무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소나무 이동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역 내 반출금지구역은 제원면 대산리·천내리·동곡리·신안리, 군북면 산안리 등을 포함한 1개 읍 7개 면 34개 리다.

반출금지구역 지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 지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금지, 6개월 미만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금지, 산지전용허가지 생산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굴취 소나무류의 이동 등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금산군청 산림녹지과(☎041-750-3415)에 신고하면 된다.

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협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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