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타사광고는 건물에 입점한 업체와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을 의미한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상가에 타사광고 설치가 불가능해 소상공인들로부터 규제 완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하나의 업체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 과정에서 타사광고와 공연간판 등을 제외해 상가 광고 설치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약 10년 동안 이어진 타사광고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과 시민, 관광객 모두가 어울리는 상권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