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이타워 건립과 관련해 '전 시장의 업적 지우기, 현 시장 직무유기', 'PFV 이사 선임 불투명',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이라 보도한 점과 타 시의 모노레일사업을 비교하며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전 시장의 업적 지우기와 현 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공식적 사실 및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주장이자 오해를 유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아이타워 사업은 2025년 5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유보 중이며 현재까지도 법적 요건인 부동산 개발업 등록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언론 보도 및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 곳 밝혀왔다.
PFV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PFV 이사회 5명 중 2명은 구리도시공사가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기존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 임원진의 자체 판단으로 후임 이사를 추천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금전적 이득'이란 부분에는 "실비 수준의 소정 수당 외에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부분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가 임의변경 부분은 "해당 내용은 이사회에 상정조차 된 바 없다"며 "2025년 4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약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결정문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금액을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합의서 등)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타시의 모노레일 사업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N시의 경우와 달리 사업협약서상 구리시는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자체가 없고, 헐값 부지 매각 등 여러 문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구리시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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