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아이타워·랜드마크 관련 일부보도 "왜곡, 일방 주장"

  • 전국
  • 수도권

구리시, 아이타워·랜드마크 관련 일부보도 "왜곡, 일방 주장"

"행정 절차적 정당성 무시한 행태" 조목조목 반박

  • 승인 2025-09-09 18:40
  • 수정 2025-09-10 09:37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구리 아이타워·랜드마크 건립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시의 공식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다.

구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아이타워·랜드마크 건립과 관련해 '전 시장의 업적 지우기, 현 시장 직무유기', 'PFV 이사 선임 불투명',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이라 보도한 점과 타 시의 모노레일사업을 비교하며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것은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전 시장의 업적 지우기와 현 시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공식적 사실 및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주장이자 오해를 유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아이타워 사업은 2025년 5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유보 중이며 현재까지도 법적 요건인 부동산 개발업 등록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는 언론 보도 및 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아이타워 건립사업의 행정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고 협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 곳 밝혀왔다.



PFV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PFV 이사회 5명 중 2명은 구리도시공사가 지명할 수 있게 돼 있으며 기존 이사 1인이 사임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 임원진의 자체 판단으로 후임 이사를 추천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금전적 이득'이란 부분에는 "실비 수준의 소정 수당 외에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부분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정가 임의변경 부분은 "해당 내용은 이사회에 상정조차 된 바 없다"며 "2025년 4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약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결정문에는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금액을 사업부지의 매매가격으로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합의서 등)는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타시의 모노레일 사업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N시의 경우와 달리 사업협약서상 구리시는 의무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내용 자체가 없고, 헐값 부지 매각 등 여러 문제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구리시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2. 전북은행, '겨울방학 다다캠프' 성료
  3.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대학생위원회 출범 첫 정기총회
  4. 배재대 라이즈 사업단 성과공유회 개최…대전시와 동반성장 모색
  5. 우송대 유아교육과,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우수 A등급
  1. 인간보다 AI가 매긴 '지구 가치' 더 높아…충남대 정왕기 교수 연구 이목 집중
  2. 법무부 세종 이전 탄력받나…"이전 논의에 적극 응할 것"
  3. 구즉신협 노조활동 방해혐의 1심서 전·현직 임직원들 '징역의 집행유예형'
  4. 행안부 찾은 이장우·김태흠, 민주당 통합 법안 질타
  5. 조원휘 "대전패싱, 충청홀대 절대 안돼"

헤드라인 뉴스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32만 4260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41만 5002원보다 21.9%(9만742원) 차이가 났다. 품목별로 보면 채소류(-50.9%), 수산물(-34.8%), 육류(-25.0%)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 품목 28개 중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깐도라지..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 GM세종물류 노동자들 "고용 승계 합의, 집으로 간다"

집단 해고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에 나섰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한국GM의 하청업체 도급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 승계를 위한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전날 노사 교섭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데 이어 이날 노조 지회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총 96명 중 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74표로 합의안을 가결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노사 간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조..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대전·충남 통합법 직격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겨냥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통합 자체의 명분보다 절차·권한·재정이 모두 빠진 '속도전 입법'이라는 점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정면 부정한 것이다. 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 발전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끝없이 요구해왔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부가 만들어 온 틀에 사실상 동의만 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가족과 함께 하는 세대공감 예절체험

  •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취약계층을 위한 설맞이 사랑의 온정 나눔

  •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국민의힘 대전시당, ‘졸속통합, 차별통합 중단하라’

  •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 초미세먼지에 갇힌 대전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