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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 사진제공은 대전시㎍ |
이번 단속은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위생 취약 업종인 배달음식점 및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점검했다. 특히 배달앱 상위순위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이번 단속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한 업소 3곳이 확인됐다.
실제 단속에서는 A·B업소가 마요소스·데리야끼소스·식빵·소시지 등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냉장·냉동 보관했고, C업체는 자몽·패션후르츠·레몬·흑당베이스 음료를 진열대에 비치하다 적발됐다.
또 D·E·F 업소는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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