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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은 앞서 19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내렸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내년도 시급 1만 2043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636원보다 407원(3.5%)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23원(16.7%)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51만 6987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6만 107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8만 5063원 증가했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국비·시비 포함) 약 1795명으로 추산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적·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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