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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어기구 의원실 |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북을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결제액이 1%에도 안 될 정도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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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2021년 도입한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QR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가맹점은 8394개(26.1%)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전국 1393개 전통시장에서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농할상품권 자체를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가맹점과 결제액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3983곳)가 집중됐으며, 비수도권 중에선 경남이 13.8%(1160곳)로 가장 높았다. 대전은 2.8%(233곳), 세종은 0.4%(31곳), 충남 2.2%(184곳), 충북 3.4%(288곳)이며, 제주는 0.2%(13곳)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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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어기구 의원실 |
대전에서의 결제액은 4억5400여만원(0.8%), 세종은 1억1200여만원(0.2%), 충남 1억7600여만원(0.3%), 충북 1억6900여만원(0.3%)에 불과했다. 광주와 전남·북, 울산과 경북, 제주 역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꼬집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할상품권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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