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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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발의

사고로 인한 개인적 부담 덜어
행정업무 전념 제도적 장치 마련

  • 승인 2025-09-29 09:5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5-09-29 보도자료(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조례)
인천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28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공용 및 임차차량은 민원 처리와 현장 출장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 집중도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미연 의원은 직원들의 자동차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계획 ▲지원 신청 절차 ▲지원 금지사항 및 지원 범위 등이 담겼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개인적 부담을 덜어주고, 직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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