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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consortium)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2건이다. 특히 인천시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학교) 내에서 향후 2년간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신기술 실증특례 2건 동시 선정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선도하여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성과에 이어 2건의 실증특례 과제를 추가로 신청해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지역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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