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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홍보문.(충주소방서 제공) |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에서 비상구를 잠그거나 막아두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에 물건을 쌓아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방화문에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또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신고는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충북소방본부 또는 충주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1회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전미근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시민들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더 큰 안전을 만든다. 안전한 충주를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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