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스마트폰 디지털 범죄의 예방방법

  • 오피니언
  • 프리즘

[프리즘] 스마트폰 디지털 범죄의 예방방법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승인 2025-10-14 14:25
  • 신문게재 2025-10-15 19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2025061001000555500023201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피해액만 3천억 원에 달하며, 연간 피해액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5,3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자 연령대 중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달한다. 따라서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예방 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 금융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스미싱(Smishing)은 예컨대 '택배 주소지 오류', '카드 해외결제 승인', '시중 은행 정부 지원 저금리대출 및 대환대출'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함께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엄마, 휴대폰이 고장 났어'라며 자녀를 사칭해 접근한 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가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과 수수료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접근하거나, 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자산 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달라거나 자금을 이체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범죄를 의심하고 현금 인출을 지연해 피해를 막은 사례도 있으나, 범죄 조직의 치밀한 기망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필자의 의뢰인 중에는 경찰관이나 전문직도 있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어, 예방 홍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정보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역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동법 제2조의2).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이용자 스스로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다음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들어본다. 우선 스마트폰 운영체제(OS)와 모바일 백신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고, 반드시 공식 앱 마켓을 이용한다. 문자메시지 속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 전 '보호나라' 등 안전 확인 사이트에서 먼저 확인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교체 시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초기화해 완전히 삭제한다.

다음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먼저, 여러 금융 계정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보안이 취약한 공용 와이파이(Wi-Fi) 환경에서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나 앱은 악성코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보안카드나 OTP 번호 등 금융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SNS나 웹사이트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앞서 본대로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환경에서 이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일상에서 보안 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윤인섭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을을 재촉하는 비
  2.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5. 대전사랑메세나, YWCA 가족쉼터에 '8월의 크리스마스' 따뜻한 나눔

헤드라인 뉴스


`행복청`, 행정수도 추진 한계… 총리실 소속 격상해야

'행복청', 행정수도 추진 한계… 총리실 소속 격상해야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수도건설청이란 차관급 위상으로 '행정수도' 대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이후 행정수도의 현실과 이상이 큰 간극을 보여왔던 만큼, 이제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수도 추진 전담기구로 격상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청이 국토부에서 총리실 소속 기관으로 옮겨가는 대안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반쪽 행정수도의 단면은 확인 가능하다.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실, 국회 세종의사당은 국회 사무처 주도로 설계 공모 당선작을 각각 내보였고, 이 과정에서 중간에 낀 행복청의 주도적 역할엔 한..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 미분양 1년 새 23% 증가… 중구 미분양 대폭 증가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미분양 물량이 2000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전체 물량의 60% 이상이 중구에 집중되면서 원도심 주택시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2044가구다. 지난해 6월 말 1663가구와 비교하면 381가구 늘어나 1년 사이 22.9% 증가했다. 올해 미분양은 연초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1월 1549가구에서 2월 1752가구로 증가한 뒤 3월 160..

황운하 의원 ,전국 경찰서 범죄분석관 의무 배치법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 ,전국 경찰서 범죄분석관 의무 배치법 대표 발의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전국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이 30일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핵심은 실종·강력범죄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위험도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261개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것이다. 범죄분석관은 범죄자의 행동·심리와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범죄의 위험성, 재범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전문가로, 전국에 35명밖에 없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