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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세제 합리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유세·거래세 조정이 명시되면서다.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종합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거래 물량을 늘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또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염두에 두고, 규제 지역 부동산 보유세·거래세 중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세제는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의 경우 섣불리 꺼냈다가 부동산값을 못 잡으면 역풍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 수단이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시기·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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