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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의 티켓 거래 창. 정가가 2만 5000원인 외야석이 15만 원 상당에 거래 등록돼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켓베이의 매출 자료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의 2024년도 총 거래 인원은 4만 4160명, 총 거래 건수는 29만 8253건이다. 이 중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약 441명)의 거래 건수는 전체의 12만 2745건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298억 원에 달한다. 상위 1%의 경우 1인당 연간 278장, 평균 6700만 원을 거래하는 셈이다.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이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된 뒤 티켓베이 등 재판매 플랫폼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지적됐지만, 티켓베이 측은 개인 간 자율거래를 단순 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공개된 매출 자료에 따르면 소수 판매자의 반복·상습 거래행위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영리 목적의 '사업형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15일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의 2025 KBO 플레이오프 첫 경기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 정가가 2만 5000원인 티켓이 곧바로 티켓베이에 15만 원에 거래 등록되기도 했다.
티켓베이는 거래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취하며, 운영사 팀플러스의 2024년도 연간 수수료 수입은 104억 1793만 원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거래 규모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공연법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규정한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 상습·영업 판매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어, 현재로서는 당사자의 개별 신고 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티켓베이를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신상정보와 매출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성이 인정되는 판매자에 대해 사업자등록 권고·직권등록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의 사업성 반복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어 현행법상 부정판매 알선·방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공유해 암표 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티켓베이 부정판매 방조책임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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