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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실 제공 |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최근 3년간(2021~2024년) 산재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18곳이었지만, 실제 위반 사업장은 16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발표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특히 위반 횟수가 최대 9회에 달하는 사업장도 있었으며, 3회 이상 위반한 곳도 34곳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최근 3년간 위반사업장 명단에는 대기업 중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포함됐지만, 최소 14개 대기업 사업장이 산재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도 산재 보고의무를 최소 3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표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이 같은 오류는 '발생시점'과 '적발시점' 기준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공표하지만,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위반 사실이 3년경과 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가 많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강 의원은 "공표 기준을 보완하지 않으면 상습 위반 기업이 계속 빠져나간다"며 "특히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정부 산하 기관은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8월까지 산재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4759건, 부과된 과태료는 279억 원이었다. 1건당 평균 과태료는 587만 원이었다. 이는 산안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1차 위반 기준액(700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를 과태료 감면 규정 때문으로 분석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자진 납부 시 20% 이내 감면되고, 산안법 시행령상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그는 "산재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 몇 번을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만 내면 끝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면서 "상습 위반 사업장에는 감면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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