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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광역시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가 20일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정선 교육감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이정진 기자 |
이들은 "이정선 광주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빚어진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비리'는 임기종료 1년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2022년 국정감사부터 2024년 국정감사까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교육감의 진술이 해마다 바뀌었는데 오는 22일 있을 국정감사에는 교육감의 말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된 이 문제는 감사를 끝낸 감사원이 실무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을 고발하였고 교원단체가 이정선교육감을 고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실무자인 인사담당 사무관은 지난 8월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담당사무관 재판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 지시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지시 관련 진술과 인사담당사무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인사담당 사무관 1심 판결 이후 이정선 교육감이 자진 사퇴하고, 검찰이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즉각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정책국장 재직 당시와 퇴임 후까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최 모씨(전 정책국장)는 납품업자와도 결탁되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압수 수색을 당했으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물론 이정선 교육감과 최 모씨(전 정책국장)를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뇌물을 주고 승진하거나 보직을 받은 전 현직 공직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납품업자들에게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수사로 밝혀진 납품비리 관련 업자들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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