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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호 세종경찰청장과 남택화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이 20일 행정안전위 국감장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세종시출입기자단 제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경찰의 주취자 대응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은 이날 소담동 경찰청 임대 청사 5층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경찰이 사망자를 발견하고도 혼자 귀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경찰은 단순 주취자로 판단했지만, 당시 호우경보 및 비상 2단계였고, 새벽 2시에 시간당 48.5㎜ 폭우가 내렸으며 250m 이내 급류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이어 "해당자는 다른 지역(충북) 거주자였고 휴대전화도 없었으며, 보호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찰은 귀가 조치를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취자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과 제주, 부산의 사례를 들며, 세종시에 시설 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남택화 세종자치경찰위원장은 "현재 주취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저희도 조례 제정 이후에 시와 적극 협력해 주취자 보호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도 재난 상황에서 주취자의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조치에 관한 객관적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취자 보호 매뉴얼이 적절했는가를 평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단순 주취자와 보호 주취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시 면허 정지 이상 수준은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보호가 쉽지 않은 일선 지구대 상황을 감안해 주취자 보호센터 구축에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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