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투자금 등 빌미로 거액 편취한 40대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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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투자금 등 빌미로 거액 편취한 40대 '감옥행'

  • 승인 2025-10-23 09:58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법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은 투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22일 피해자에게 괜찮은 투자처가 생겼다며 원금을 잃을 일이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속여 1억1300만원을 편취한 뒤 2023년 9월 6일부터 고금리 사채의 증거금을 빌미로 4차례에 걸쳐 132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돈을 투자 또는 차용해 준 것이라거나 피해자의 민원 등으로 인해 수입이 단절돼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편취금액이 합게 1억2620만원의 고액이며, 현재까지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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