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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25원, 경유는 29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김흥수 기자 |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기재부는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인하 폭을 일부만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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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현행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에서 10%로 각각 축소된다. 유종별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에서 763원으로,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으로 높아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ℓ당 휘발유 25원, 경유 29원 오르는 셈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주유소 기름값도 소폭 상승하게 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지역 내 판매가격은 대전 휘발유 1642.74원·경유 1527.93원, 충남 휘발유 1668.86원·경유 1540.09원, 세종 휘발유 1647.73원·경유 1525.33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는 대전 휘발유 1667.74원·경유 1556.93원, 충남 휘발유 1693.86원·경유 1569.09원, 세종 휘발유 1672.73원·경유 1554.33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주유소 업계 한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이 줄어들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단계적으로 환원한다고 한 만큼, 갈수록 기름값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듭 연장하고 있으며, 이번이 18번째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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