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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은 22일 추가 인센티브 제공,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개선, 일몰 폐지 등 공공 도심 복합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1차례 연장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규제 특례 사항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신탁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주민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고,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등 통합관리를 위한 조문도 마련됐다.
문진석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개발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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