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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김희정 의원실 제공 |
이는 HUG 대위변제를 노린 이른바 '전세보증금 리베이트' 문제다.
실제 사례로 임차인 A씨는 2022년 건축주 B씨, 임대인 C씨와 보증금 4억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잔금을 지급한 당일 오후 건축주 B씨는 임차인 A씨 모친 통장으로 '000호 수수료' 명목으로 1450만원을 되돌려줬다.
이후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의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HUG에 4억 7000만원 대위변제를 신청했지만, 전세자금 흐름을 수상하게 여긴 HUG에 의해 사기 행각이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 양천구 다세대 건물 임차인 D씨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HUG에 보증사고를 접수했으나, HUG 확인 결과 임차인이 잔금 납부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약 34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HUG는 부당이익을 취할 의도로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난 8월 보증이행을 거절했다.
이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특성을 악용해 보증금을 높게 계약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건축주는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무자본 갭투자자(임대인)는 보증금 반환 능력과 의사가 없다 보니 전세사기 발생 시 최종적으로 HUG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해야 할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법 리베이트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보증보험 심사 시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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