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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한 위원은 5억9000만 원 규모 드론방제 사업을 읍면 이장단이 업체와 직접 계약하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창녕군은 8개 허가업체가 드론 17대와 무인헬기 2대, 광역방제기 3대로 공동방제를 시행 중이다.
의원은 "이장단장님들이 밥을 얻어먹었니 술을 얻어먹었니 온갖 소리가 다 들린다"며 민간이 아닌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군 전체 일괄 입찰이 범위가 광범위해 읍면에 배정했다고 해명했다.
소장은 이장단에서 계약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은 농진청 매뉴얼이 농가에 전달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부터 지침서나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며 "1000평에 농약 10리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5리터만 쳐도 농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농가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는데 왜 방관하느냐"고 물었다.
담당자는 농가에 홍보를 못했다고 인정했다.
행감 이후로 요약본을 농가에 보급하겠다고 답했다.
의원은 2년간 매뉴얼 전달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책임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진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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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