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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청사 전경. |
공개공지는 바닥면적 5000㎡ 이상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 부지 내에 조성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한다.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개공지 내 물건 적치, 시설물 훼손, 출입 제한이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조경·벤치·파고라·조각물 등 편의시설의 관리 상태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등을 조치해 신속히 정비토록 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쉼터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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