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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장철민의원실 제공 |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토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 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을 다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8일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유등교 가설교 공사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 착공 전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할 안전관리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준공일이던 2월 28일이 20일이나 지난 3월 18일에야 뒤늦게 제출한 것이다. 이마저도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고, 보완은 국정감사 지적이 나온 뒤인 10월 25일에야 완료됐다.
이에 장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사에 서류를 뒤늦게 내는 것은 '코미디 행정'"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보고서에는 기술사(관계전문가) 확인 누락, 자재 반입 10일 전 품질시험 미이행, 외관상태시험 미실시,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등 다수의 위법 사실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시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검토를 권고했고, 국토안전관리원은 대전시에 계측관리 강화와 품질시험 재이행, 복공판 유지관리 기간 연장 등을 지시했다.
장 의원은 대전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대전시가 국토부 현장조사를 앞두고 페인트칠로 부식 흔적을 덮었다"며 "국토부가 직접 현장에서 도장 벗겨짐과 녹 발생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가 시공사와 유착해 봐주기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보탰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일부 사실이 왜곡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안전관리계획서나 정기안전점검 등 모두 적정 시기에 실시했으나 국토부에 보고하는 절차에서 행정 시스템 누락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페인트칠로 부식 흔적을 덮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볼 때 도장이 벗겨져 미관상 좋지 않아 도색 보수를 진행한 것 뿐 구조적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공사 중 교량의 안전성 문제라기 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절차상의 미비로 봐야 한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고 1~2주 내에 추가 브리핑을 통해 시의 입장을 다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이 제기한 '중고 복공판 사용 의혹'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장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대전시의 안전관리 전반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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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