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제한 입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제70조'와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 종합건설 100억 원 미만, 전문건설·전기 공사 등 1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해당 지역의 건설업체를 100% 활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전국 단위 경쟁에서 뒤처지는 지역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 건설산업의 생존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경제 순환,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하며, 대형건설사 중심의 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의 산업체계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도 있다.
그러나 발주 규모가 커지면 지역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대부분 수주하게 된다. 그 결과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는 축소되고,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약화된다.
현재 원자재·인건비 급등 여파로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 공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또 100억 미만 건설사업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단기간에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설상가상 전국적으로 공공건설 발주에 대한 전망도 좋진 않은 상황이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공공분야 수주 실적은 70조 4000억 원이었지만, 2024년 67조로 감소했고 2025년 상반기엔 22조 7000억 원에 그쳤다. 협회에선 2025년 하반기 수주액을 40조 1000억 원을 전망했지만 총 62조 8000억 원에 그치며 감소세를 벗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지회는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제한 입찰 상한액 확대를 제안했지만 일부 시도의 반대로 정부에 제출할 건의안이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두운 상황에 생존을 위해선 지역제한 입찰 상한액을 200억~3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지회 관계자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물가상승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업체의 불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업체가 공공건설을 수주해도 원자재·인건비 등을 지출하면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제한입찰 상한액을 높여 지방건설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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