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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신세계백화점 천안시내버스승강장에서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고자 출동한 경찰에게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화를 내며 협박성 발언을 내뱉은 혐의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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