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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제품·서비스 관련 정책 수요. 사진=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AI워싱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과장 광고하는 사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 중 20건의 AI워싱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사례는 대부분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단순 센서 기술을 'AI 기능'으로 광고한 경우였다. 예를 들어,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57.9%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67.1%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응답해, 부당한 AI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6년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AI 및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소비자 정책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워싱 문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응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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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