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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선 교수 |
최민희 의원의 발의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 전부나 일부가 허위라면 '허위 정보'라고 규정한다. 허위 정보 중에서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한다. 허위 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는 손해배상을 하고,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5000만 원까지 법원은 손해액을 인정한다.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 그 액수는 앞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정한다. 징벌 배상액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설명도 있다.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로 인한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하지 못할 때는 추징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최민희 법률안의 내용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 기존 언론사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담긴 내용은 공익적 목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을 색출하게 하거나, 그와 더불어 언론의 정당한 취재 보도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언론이나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활동에 대한 국가의 검열 장치로 작동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략적 봉쇄 소송과 관련한 특칙 조항을 뒀지만 그 내용이 모호하고, 권력자들의 언론소송 남용을 막지도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형 DSA를 도입하겠다는 규정을 두었지만, 이는 '자율'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내용규제 의무만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유통 개입 장치의 하나라고도 본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이 2011년이다. 지금은 스무 개가 넘는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돼 있다. 대부분 3~5배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쓸모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것 외에, 민사적 '징벌'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20여 년 전에 시작됐다. 2012년 12월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구체적으로 3배 이내의 배액 배상 구상이 담겼으니 입법 분야에서 논의도 10년이 훌쩍 지났다. 대부분은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려는 접근이었다. 현재 야당의 계보를 잇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률안을 여러 개 발의했다.
기존 여야의 법률안에는 배액 배상뿐만 아니라 행정부로 하여금 몇 가지 유형의 언론 보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막대한 과태료 처분으로 응징하겠다는 내용도 무수히 담겼었다. 정치 권력 등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이라면서,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반발과 비판이 거셌다. 그때의 정보통신망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내용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 국회에 발의된 최민희 의원의 법률안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민주주의 공론장을 교란하는 유튜버들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그러한 사회적 필요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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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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