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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일선 현장에선 76년 만에 독소조항 폐지 기대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환영기류가 우세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일각에선 개정안 국회 통과 때 자칫 지휘체계가 휘청이면서 오히려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26일 대전 지역 공직사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전날 입법 예고한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적잖이 술렁였다.
이번 개정안은 구체적으로는 현행 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꾸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다. 또, 의견 제시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도 적시했다.
아울러 56조는 '성실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개정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직무 원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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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용설 대전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그동안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이 공무원 조직의 현실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실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첫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초에 적법한 지시라면 실무자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이번 개정이 공직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영 대전서구 공무원노조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라면서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최근 공직사회는 부당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번 사안을 촉발한 12·3 내란 사태에서도 그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 변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을 체감하려면 교육과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보탰다.
반면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나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희조 동구청장은 "일반 행정에서는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군인·경찰처럼 지휘체계가 생명인 특수 조직에서는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행정은 신속성과 통일성이 핵심 가치인데, 불복종이 빈번해지면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난 12·3 내란 사태에서 공직자가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해야 했던 현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은 공복으로서 공직자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정부와 입장을 함께 했다.
같은당 정용래 유성구청창도 "공직사회도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서 탈피하려는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다만, 위법적인 지시 판단 기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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