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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한 토지가 관할관청 등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가 아님에도 폐건설자재, 폐컨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사업장폐기물 1000㎥ 가량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폐기물이 토지 상에 방치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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