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6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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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6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 승인 2025-12-07 08:2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북도는 내년도 지방세 및 국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총 21만1750가구에 대해 주택특성조사를 실시('25.11.19.~'26.1.16.)한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2005년부터 도입된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인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및 단독주택에 대해 매년 시군에서 조사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택특성 파악을 위해 진행되며, 조사요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현장을 방문해 ▲토지 형상 ▲방위 ▲도로 접면 상태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 구조 ▲지붕 형태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기회가 제공된다. 이후 의견 제출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결정한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조세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정확한 특성 파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사요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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